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이중계약 배액배상2025-04-02 10:12
작성자

안녕하세요

배액배상의 경우 의사를 내비친 다음 바로 입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도자가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할 새로운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먼저 받고 그 돈을 배액 배상으로 건네주는 일도 흔한가요?

그렇게되면 이중 계약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부동산#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상가#빌딩#매매#드파인 광안#동래 반도유보라# 센텀파크SK뷰# 송도이편한세상# 테넌바움# 블랑써밋# 해링턴마레# 에코델타시티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