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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액배상의 경우 의사를 내비친 다음 바로 입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도자가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할 새로운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먼저 받고 그 돈을 배액 배상으로 건네주는 일도 흔한가요?
그렇게되면 이중 계약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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