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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점포를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어머니하고 차용증쓰고
그 돈으로 납부하고 이자와 잔금 확실하게
드리고 하면 나중에 상속개시시에
증여세 납부한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이 돼서
실행하면 잔금을 몇 달에 한 번씩
돈 생겨서 얼마씩 드리는건 안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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