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증여세 납부방법.2025-04-02 10:11
작성자

안녕하세요.

아버지 점포를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어머니하고 차용증쓰고

그 돈으로 납부하고 이자와 잔금 확실하게

드리고 하면 나중에 상속개시시에

증여세 납부한 돈이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이 돼서 

실행하면 잔금을 몇 달에 한 번씩

돈 생겨서 얼마씩 드리는건 안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부동산#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상가#빌딩#매매#드파인 광안#동래 반도유보라# 센텀파크SK뷰# 송도이편한세상# 테넌바움# 블랑써밋# 해링턴마레# 에코델타시티
댓글
이전하남 교산 일반공급 신생아 50% 우선 가능성 있을까요?2025-04-02
다음토허제 ...구제~~2025-04-02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