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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매도시 직접 가지 않고 상대측 법무사님께 서류 넘길때2025-04-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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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이고 일하고 있어서 직접 가진 못하고 

상대측 법무사님께 잔금일 이전에 등기로 서류를 넘기려고 합니다. 

 잔금 받기 전에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보내는거라 조금 걱정이 되는데,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잔금날 잔금 들어온 뒤 서류 넘겨달라고 법무사님께 따로 말씀 드려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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