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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제 집주인이 명의만 빌린 아파트..2026-03-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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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해도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원들로 인해 지어진 아파트에요

몇군데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서 계약한다하고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하게 해서 계좌 받으려구요.

저희가 집을 봤을때는 주인부부가 있었는데.. 등기상 이름이 여자이더군요. 그래서 사모님 명의인가보다 했는데.. 부동산소장님과 주인이 통화하는데 그 명의가 사모님이 아닌 지인이라는 거에요.. 부동산도 몰랐...

아마 주인부부는 조합원 자격이 안되어 제3자 명의를 빌려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거 같아요.

계약이나 잔금시 주인부부와 명의자가 같이 나와서 진행할꺼고 돈도 명의자 계좌로 다 들어갈꺼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희가 봐도 등기부등본상에는 3억정도 대출잡힌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주택물건들은 저렇게 명의를 빌려서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따지고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아닌가요? 물론 입증이 안되어 들키지는 않겠지만요.

등기가 저희앞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정말 아무문제가 없는 걸까요?

혹시나 나중에 실제주인과 명의자가 분쟁이 생겨서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등기말소가 되면 저희 앞으로 넘어온 등기도 날아갈 수가 있는건가요?

너무 맘에 드는 집인데 10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다보니 망설여집니다.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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