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부동산을 정리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1995년 부모로부터 지방의 토지와 부속 주택(A)를 상속받음 현재 시점에서 확인해보니 상속시점에 토지만 등기부등본이 있음. 주택 A는 건축물대장은 있었으나 당시 미등기상태임. 이때 주택을 어떻게 상속처리 했는지는 확인이 안됨
2018년 1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 주택(B) 상속받음
2018년 6월 A주택 보존등기하고 실거주함
이 경우 B주택 상속시점에서 미등기인 A주택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나요? B주택 상속시점에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사에서도 상담받을 예정이오나 그 전에 경험있는 분들께서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