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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토허제 구역 1주택 비거주 매도 문의2026-03-19 23:34
작성자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고, 작년 결혼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해 현재는 세입자 전세를 주고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와이프 회사 때문에 제 집에 거주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매매하려 했는데, 저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입자 계약 종료 후 실거주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실거주 기간이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결혼 전 제가 4년 이상 실거주 이력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거주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토허제에서는 적용이 다른지 헷갈립니다.

현재처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 가능한 방법이나 예외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처럼 1주택 비거주에 대한 일정기간 유예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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