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애 토지허가제 신청할때 주택임대차계약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곳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네요. 구청에서 간소화로 받고 있다하시더라고요.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임차인분 갱신 안하시고 만료던 퇴거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계약서에 기재하진 않았고
임차인은 보증금전액 반환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유지한다.
잔여 보증금은 매매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 의무를 진다.
임차인이 잔금일까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햐제할 수 있다.
라고만 적었는데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종료 확인서 작성해야할까요?
저는 잔금 치를때 집에서 임차인이 나간것 확인만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세입자가 전출하는데에 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