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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대사업자 자동말소된 좋은 물건도 시장에 못나옴. 매도못함. 싸게 내놔도 못팜. 못삼2026-03-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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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니깐, 서울 임대사업자 8년 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현 정책 상,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임대사업자 물건엔 세입자가 들어와 있겠죠.
지금 집 매수하려면 실거주자만 매수할 수 있죠?
근데 실거주 하기위해 토지허가거래 받으려면 매수 후 4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죠?
즉, 세입자 나갈 예정인 매물만 가능한거죠? 퇴거확인증 같은거 받아야 허가 내주죠?
8년 임사 만기될 때가 세입자 만료될 때가 될텐데, 새로운 집주인 들어와 살려면 8년 되기 전에 매매 등기가 이루어 져야겠죠? 뭐 계약갱신청구권같은걸 썼던 안썼던요.
8년 자동말소 되기 2개월 전에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계약갱신청구권같은걸 거절 할 수 있을텐데... 뭐 아무튼..8년 전에 매매등기가 이루어 지면 8년 못채워서 자동말소로 인한 임사자 혜택 못받게 되죠?

그래서, 8년 만기 지난 다음 2년 지난 뒤에야 매매가능하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던 안하던, 일단 8년 자동 말소 다음 2년 턴 뒤에야 자동말소 아파트 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전월세도 없어서, 세입자분들은 안나가죠.

이번에 자동말소 된 집도 있고 예정인 집도 있어서 하나 팔아볼까? 했는데 위 상황으로 인해, 다음턴으로 넘어가게 되었네요. 즉, 임사자 매물은 자동말소 후 작어도 1년 6개월 내에는 매도 못하네요.

근데, 여기서 임사자 혜택, 장특공 같은 혜택 등을 매도 후 2년내에 못팔면 없애버리겠다... 하는건 말도 안되죠?
팔고 싶어도 못파는 상황이니깐요.

공부하니 위와 같은데, 혹시 잘못된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임대개시일이 대부분 세입자 신규계약일자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 경우로 생각해 봤습니다.

공부하다가, 위와 같이 판단되어, 시장에 매물 못나오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못팔아 검증받고자 쓴 글입니다.
일단 종부세 합산배제는 말소된 해까지는 된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감면 못받겠군요.

감사합니다.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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