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고 해도, 혼인 특례등으로 비과세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는 2.12. 조치에 해당 없다고 합니다.
즉, 전세끼고 조정지역에서 매매 가능한 사람들은 중과대상 다주택자만 해당됩니다.
3. 회신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5.9일 이후 종료될 예정으로 재경부, 국토부 및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한 유예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12)한 바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임차 낀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2.27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보완방안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되는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가 소유하는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주택은 해당 없음)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5.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