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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사도 잘 골라야 한다. - 망하지 않으려면 걸러야 하는 아파트2026-03-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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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게 된 저의 경험을 통해 입주하자로 인한 분쟁과 하자소송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공유해 보고 조금이라도 이 글이 회자되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서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29명의 국회의원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법을 신설해 조금이라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쁨을 빼앗는 일이 줄어들기를 희망 해 봅니다.
그리고 대형건설사가 더 이상 건축적으로 비전문가인 일반 입주민들을 기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저의 기나긴 고통과 스트레스가 해결되기를 바래보며 이 글을 읽는 분들의 큰 도움을 받고자 오랜 고민끝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 요지는 7년전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더샵아파트를 분양 받아 새 아파트에 기쁨과 희망으로 입주 한 후 3개월 만에 하필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천정에 있는배관이 파열되어 온 집안 바닥(세대 전체) 에 물이 흐르는 세대전체침수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입주지원센터직원들이 바닥의 물 과 뜨거운 온수배관이 터져서 생긴 수증기로 인한 젖은 벽지들을 닦고 있는거를 보니 새 아파트의 입주한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더군요.
그 후 포스코건설 하자보수 지역담당CS팀의 담당직원이 대체주거지로 이사를 시켜주고 본격적으로 하다보수공사를 시작하길래 역시 포스코라는 대기업이라서 알아서 잘 해결 해 주는구나하고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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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철거 후 건조시 상태
철거후 건조시킬때 모습/
샷시쪽 부착식단열재는 벽지도 안 뜯음/
내측 단열재(글라스울)하단부만 걷어올림 /
콘크리트바닥 여기저기 구멍 파 있음
그런데 사진처럼 마루바닥등을 철거하고 젖은 부분들이 충분히 말리지도 않고 /외벽쪽(샷시가 있는 면들) 부착식단열재는 도배만 해도 된다고 하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은 곳들도 잘 마감하지 않고
일주일만에 새로 마루시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되지만 전문가인 포스코건설 의 직원의 말들이니 알겠다 하고 충분히 말려야 되며
세대전체 바닥 (방통) 전체에 여기저기 구멍을 파낸 곳들을 잘 마감을 해 달라는 것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실랑이도 많이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1차 하자보수를 끝내고 다시 저의 집으로 이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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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겨울에 벽면들 모두 까만 곰팡이가 벽지이음부들에 생김 / 담요같은것이 내단열재(글라스울) 외벽부착식 단열재쪽은 벽지하단부만 찢어 놈
전체 도배를 싹 다시 하니 외관상 처음 입주 했을 때 보다 더 새집 같아 크게 문제 없이 지내던 중 겨울이 되자 첫 해 겨울에는 습기하나 없이 결로문제가 전혀 없던 창문들에서 아래 사진 같은 결로문제 보다 더 심각한 이중창의 바깥쪽 유리 안쪽에 밖이 안보일 정도의 물들이 생기고 영하에 날씨는 얼음이 생기는 결빙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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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시 얼음(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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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은 샷시의 문제가 아니라 단열재시공이나 단열재의 문제입니다.
이의제기를 담당 지역 포스코cs 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내부생활습도가 높아서 그런거다/ 습도측정을 하겠다 /
샷시 문제이고/ 하자보수에는 문제가 없다/ 고 계속 포스코건설에서는 주장하면서
저 혼자 포스코건설이라는 대기업 직원과 원인을 두고 다툼이 있던 와중에
다음해 겨울에는 외벽쪽에 있는 벽지 곳곳에서 검은색 곰팡이가 벽지 이음부에 생기고 더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하자보수때와는 달리 포스코건설의 하자보수의 믿음이 전혀 없었기에 여기저기 이 상황에 문의도 하고 샷시를 시공한 업체직원과 임원도 2번이나 저의 집으로 방문하게 해서 샷시 문제는 전혀 없는것으로 판명받았고
샷시유리의 결빙과 난방을 아무리 하여도 추운 이유는
한번 젖은 단열재는 단열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교체를 꼭 해야한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번의 포스코건설 대표자 앞으로 이 사실들과 상황들 그리고 단열재 전면교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포스코건설 지역cs 담당자에게 강력히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다시 해달라 라고 요구한 끝에 2차 보수 공사를 해 주기로는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벽의 부착식 단열재는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우레탄폼으로 잘 보수하면 문제없다 등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어떻하든 부착식단열재는 철거를 절대로 안 해 줍니다.
2차 보수공사 전 제가 우연히 건겅검진때 심장이 커졌다는 소견을 듣고 중대질병인 심장병이 있고 심장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2차 공사전 협의과정 시기에 알게 됩니다.
심장수술 을 받아야 하니 하자재발 없이 잘해 달라고 포스코이앤씨CS 담당자에게 심장수술예정인 것을 고지하고 완벽한 하자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 합니다.
- 후에 똑같은 겨울철 결빙증세와 냉기, 여름철에는 유난히 높은 습도로 최대한 수술을 연기하다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사소견으로 2026년12월 서울아산병원에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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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번의 전체이사비용과 대체주거지의 단기월세비용이 상당한 금액이었을텐데 왜 포스코건설 cs에서는 자재비가 소액인 단열재를 교체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포스코건설 오너 이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그것도 2번씩이나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키는 하자보수 행태가 용납이 될까요?
본인 집이고 본인 비용부담이면 이렇게 엉터리로 공사해서 또 공사비용이 발생하게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할건가요?
2번의 이사를 시켜줄때 이사비용과 단기월세까지 들여서 대체 주택 까지 마련 해 주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건데 왜 하청업체에게 겉에만 멀쩡하게 보이는 마감재만 다시 공사했을까요?
포스코건설 (포스코이앤씨) 더샵의 하자공사의 매뉴얼인가요?
이에 포스코건설도 2년만에 새로운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이사를 시켜주고 공실상태에서 2차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전체이사 하고 시행한 하자보수공사시 철거 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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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도배지와 석고보드만 철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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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틀 주위만 우레탄폼으로 보수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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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2차 철거때도 석고보드도 철거 안 했군요 가장 결빙현상이 심각했던 창이었는데 분명 이 벽면은 석고보드도 철거 안한 이유가 있겠지요?
위의 천정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가 다 는 아닙니다.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세대전체 침수 보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여름 어느 폭우가 내리던 날에 갑자기 거실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이미 거실천정벽지 상당 부위가 젖어 있는 상태이 고요.
아래 사진은 2025년 1월 석고보드와 천정도배를 새로 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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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콘크리트슬라브에 미장 덧바른 흔적이 보입니다.
포스코건설CS담담 직원은 윗층으로 건설자재를 옮기기 위해 파낸 양중부? 라고 말합니다.
과연 맞는 말 일까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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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못 이 박혔던 부분이 물이 떨어진 (누수 된) 곳이며 노란색은 이미 아파트시공시 누수가 있어 한 번 손을 보았던 흔적 이라고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건설CS담당자 말로는 석고보드 철거시 제가 문제제기한 미장을 다시 한 부분이 아파트시공시 자재를 윗층으로 바로 옮기기 위한 자재인양구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 합니다.
2024년 가을에 외벽에 줄타기로 보수를 하였다고 포스코CS담당자에게 들었고 2025년 1월에서야 6개월만에 천정석고보드와 도배를 해 주었습니다.
저의 집은 6개월 동안 천정의 콘크리트를 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6개월 동안 말리면서 천정석고보드와 도배지만 교체한 것입니다.
세대 내 에서는 어떤 근본적 누수 보수 공사를 한 적이 없는 것 입니다.
역시나 포스코이앤씨 의 하자보수는 근원적 보수는 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이는 부분만 저렴하게 하청업체를 통해 땜질식 보수 였는지
다음 해 여름 2025년 여름 폭우가 오던 어느 날 사진의 노란색 못이 박혀 있던 동일 부위에 전문용어로 핀홀누수 가 또 다시 두 번째 2년 연속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2025년 가을에 외벽 줄타기 보수를 했다는 말과 함께 2026년 1월 세대 내에서는 지난해 와 똑같이 젖은 부위의 천정석고보드교체와 도배만 새롭게 합니다.
올 2026년1월 2차 천정누수 도배까지 마치는 날 도배를 하자마자 습기로 도배지가 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알아 본 결과 이 핀홀누수를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려면 세대 내에서 미장 된 부분 사각 전체를 필요 깊이로 일정한 간격으로 V컷 하고 팩커 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친수성 팽창 우레탄 주입하고 , 그라우팅주입등 전문적인 누수보수공사가 필요하며
벽지·석고보드만 복구하면 100% 재발 이라는 설명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흔한 시공상 하자를 포스코건설 직원들은 몰라서 천정석고보드교체와 도배만 그것도 연속해서 2년에 걸쳐 두번씩이나 교체한 걸까요?
대기업 포스코건설CS하자보수 자택이면 이런 근본적 해결을 무시하고 도배만 새로 하는 수박 겉핡기 식 보수 공사를
할 까요?
포스코건설CS직원들은 정말 원인과 정확하고 확실한 보수방법을 몰랐을까요?
포스코건설 건축직, 하자보수직 직원들은 저 같은 아파트 건축과 문외한 일반인들도 입사해서 과장 차장 부장 진급 가능한가요?
너무 포스코이엔씨CS 직원들의 7년 여 동안의 말도 안되는 설명을 듣고 제가 반박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해도 이런저런 말로 포스코건설CS 직원이라는 전문성을 무기로 소비자의 반박을 묵살합니다.
공사할때도 제가 일일이 주변에 자문을 구해 제대로 된 공사를 요구해도 (사실 전 건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 정확한 원인을 해결하는 보수공사 공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위 에 기술한 내용도 확실 치가 않은 것이고요) 어떻하든 요구를 수용안하고 포스코건설CS직원의 의도대로 공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번에 완벽히 해결 못하면 올 12월 심장수술 후 이 집에서 1달 동안은 화장실만 다니는 요양을 해야 하고 심장수술후 심각한 합병증도 예방해야 하기에 완벽한 보수공사를 요구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국가나 지자체에서 건설회사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의 방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 에 있어서 개인은 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7년 동안의 제가 발생한 내용증명과 사진들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고 알게 된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하자를 포스코건설이 인정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해 주고 있지만 이런 경우를 포함해 입주아파트의 하자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 3가지 제도 중 하자심사 부터 접수 해야 합니다.
하자심사 접수를 하면 답변서를 해당 건설사에 요구하고 건설사가 하자를 인정하면 하자여부판정서를 교부하고 종결하고 건설사가 하자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면 담당 심사관이 현장실사를 하여 하자판정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최소6개월에서 보통 1년이 걸린다고 저의 팀장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이 하자유무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판정받는 분쟁조정도 먼저 평균1년에 걸쳐 진행되는 하자심사단계가 마무리되어 하자판정서가 있어야 분쟁조정 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인 분쟁재정도 역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분쟁조정이 끝나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최대 1년6개월에서 3년이 걸리는 모든 단계에서 일반 입주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모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여도
건설사가 나 몰라 하면 공권력 재제라 해봐야 건당 1천만원 의 과태료만 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단과 방법이 현재 제도 하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건설사들이 옳바른 하자보수를 해 주겠습니까?
포스코이앤씨 더샵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설사의 하자 보수 가 다 비슷할 거라 예상됩니다.
분양받아 건설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진행됐나 건설현장도 여러번 가보고 새 아파트 사전점검때 처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때의 기대감과 기쁨은 처음 분양을 받아본 모든 분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와 인력수준이 완벽 할 수 없어 부득이 시공상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아파트는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을 두고 하자접수를 받아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같이 사소하던 심각하던 하자가 발견 되었을때 강제적이라도 건설사가 먼저 알아서 하자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은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 하자보수도 하청업체를 통해 근원적 보수보다는 겉에만 멀쩡하게 보이는 최소비용의 눈요기식 하자 보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포스코의 저의 하자보수가 날림인지 정석인지는 아파트건축이나 보수에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인 저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방법에 대해 옳바른 자문을 구할 공적인 기관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하자관련 분쟁이 일반인들이 힘든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자 이 장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에 처음 입주해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도배나 마루 전등 스위치 같은 눈에 보이는 하자는 발견도 쉽고 하자보수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문제가 있는 하자 대표적인 것이 겨울이 창문 유리에 서리가 끼거나 물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KS인증 업체의 우수한 샷시만 아파트시공에 사용되도록 하는 창호 품질 기준이 있기에 창호 (샷시) 하자는 문개폐등 작동상의 하자외에 결로와는 샷시는 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샷시 시공상 샷시틀 주변의 단열재와 샷시의 이음부에서 단열재가 벽에서 부착상태가 좋지 않거나 우레탄폼이 충분한 기밀성을 유지 못하고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이런 경우의 입주 하자 보수는 샷시 주변에 구멍을 뚫어 우레탄폼을 쏘고 그 부분만 도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한 결로 문제 하자 해결이 매우 드믈게 되고요.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시 온라인 상에 샷시 유리에 얼음이 생겼다 물이 줄줄 흐른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나타나는데
대부분 샷시 주위의 단열재를 다시 시공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건설사들이 순순히 단열재 교체 해 줬다는 얘기는
온라인 상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위에 기술한 샷시 주위에 폼건만 쏘는 경우가 대부분 일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빌려 전문가가 계시면 저의 하자에 대한 옳바른 하자보수공사방법을 알려주실 분은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글을 보신 신문기자나 방송국 관계자분은 기사화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소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에 제가 접수한 접수자료 원문을 보내드리고 충실하게 인터뷰에도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29명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9명의 국회의원 의원실에 이 내용과 함께 역시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접수자료 를 이메일로 29명 국회의원실 전부에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꼭 참고 하여 건설사들이 하자보수한 입주민의 아파트하자에 대한 지식상태나 반응을 보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을 없애게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시행규정이나 강제성을 가진 법안이 생겨 건설사가 처음부터 하자신청이 접수되었을때 근원적,정석적 하자보수공법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 생겨서 더 이상은 저 같은 일반시민이 대기업을 상대로 힘들게 긴 시간을 고생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감소 하기를 바랍니다.
꼭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택건설운영과 전화번호 나오니 정석의 하자보수 관련 보수방법사례집 이라도 발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 1통 부탁드리며 ,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토교통위 소속 29명의 의원실 전화번호 이메일 나오니 전화1통씩 하셔서
건설사들이 강제성을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을 만들게 재촉하는 전화1통씩 부탁드립니다.
aimpassion20@naver.com 으로 도움을 주실 의원실 ,신문 방송 관계자분 연락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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