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종료일에 대한 해석 혼란으로 3.3 보도자료 봤습니다
"갱신청구로 연장한 경우에도 계약 종료시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고 임대차 계약은 28.2.12 까지 종료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원계약은 26년 3월까지인데 작년 12월에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써서 갱신된 임대계약은 28년 3월까지 입니다. 매수자가 2월12일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랑 조정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28.2.12까지 종료되어야 된다는 문구를 보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3월이라 세입자와 협의해도 허가가 안될거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세입자와 협의해도 아예 실거주 유예가 안되는건가요?
또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