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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엄마집에 전입신고2026-03-09 15:42
작성자
엄마 1주택 딸1주택인데
딸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되어 올 7월경 이주를 해야될것 같아요

기간은 4~5년 정도 걸린다는데 이기간 동안 엄마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으로 문제가 될까요

리모델링 아파트에서 퇴거를 하지않고 전입신고 한채로 그냥 두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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