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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기간 만료전 중개수수료 2026-03-09 15:37
작성자
2년계약 임차인이 전세 1년 살다 개인사정으로 나가겠다고 통보 (갱신아님 초기계약)
집이 한참 뒤인 만기 두달반전날짜로 새임차인 계약됨
중간에 다시 살겠다 아니다 다시나가겠다 번복했음
기존임차인이 거의 만기돼서 집이
나갔는대 내가 중개수수료 못내겠다 내라고 하면 만기까지
살겠다고 으름장 놓음

계약서에 특약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부담 명시돼있음
부동산은 관행상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주장하는중
협회랑 분쟁위원회에 확인하고 말씀 드린다며 임대인 압박 중
게시글들 찾아보니 협회관계자 인터뷰 등 특약이 없을 경우임대인부담을 말함

중개수수료 부담 대체누가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것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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