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폐지가 되어 8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13일 대책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물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2018년 3월에 등록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던 당시에는 10년 보유하면 장특공 7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등록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정해진 정책이 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물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까요?
AI검색 결과는 18년 913 대책 이전에 등록한 아파트라면 28년까지 임대사업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만약, 소급적용되면 2026년 3월에 자동말소될 텐데 자동말소된다는 통지가 저에게 오게 되나요? 자동말소의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