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 2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2014년도에 분양받아 준공이 18년도에 조정 지역 묶이기 직전에 나서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에 계속 전입을 못 하고 있었어요. 실거주 2년해야 양도세 비과세 받기 때문에 둘째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올해 말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입학한 대학교가 좀 멀어서 지금은 그냥 다니지만 이사갈 즈음에 첫째는 학교 근처에 세를 얻어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째만 학교 근처 전입을 따로 해도 실거주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