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생애 첫 제 명의였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눈여겨 봤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 하게 됐습니다.
첫 집은 개인간 매수가 아니었기에 사실상 이 집이 저에게는 첫 매수나 다름 없는데요.
단지만 결정하고 부동산에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됐고, 그 집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 승계만 하면 되는거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어서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잔금일은 2주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도인 근저당 및 대출 없음 세입자 전세 만기: 1년 남음 세입자 전세대출: 있음 () (처음 부동산에 물어봤을땐 없다고 했지만,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하니 한참 지난뒤에 대출이 있었다고 연락옴) 매도인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 받은 적 없다고 함 (연세가 많으셔서 확인이 불가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현재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전세 계약서상에서는 확인할수 없는 상태 (전입신고 여부는 확인 전)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가입여부 질권설정 여부는 꼭 확인해야 하는 건지 (매도인이 통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 세입자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동산에 요청, 법무사에 요청?!)
* 이런 경우 잔금 때나 추후 보증금 반환 시 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특약 추가 요청하는 게 과한 건지(GPT는 해야한다고 추천하는데, 해야 한다면 어떤 특약추가를 해야하는건지?)
* 전세 만기가 1년 남아서 급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잔금 전에 명확히 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매수한 이후 확인해도 되는 부분인건지 잘 모르겠어서 가장 고민입니다.
* 그리고 법무사에게 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보통 해주시는 걸까요?!
*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꼭 체크해야하는 것이 더 있다면?!
어디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GTP와 제미나이에게 질문하고 몇주동안 카페글만 검색하다 용기내어 써보는 첫 글인데요.
짧게라도 조언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