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입장입니다. 2천만원 약정금을 포기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문의드려요.
1. 토허제가 나오기 전인데 표제와 같이 허가가 나든 나지 않았던 본계약전에 취소 통보하면 2천만원 약정금만 포기하면 될까요? (이외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2천 뼈아프네요)
2. 복비는 상관없는건가요? 많은 사례를 보았을때는 2천만 물면 되는것 같기는해서요
[약정서 내용] 위 부동산의 매매약정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매매약정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원)
제3조 이행약정 1. 당사자는 쌍방이 협력하여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다. 또한, 위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 약정금(일부 포함)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가 나기 전에 어느 일방이 약정을 해약할 경우에 제2조의 약정금 전액을 포기(매수약정인) 또는 배액배상(매도약정인) 하기로 한다.
3.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한다.
제4조 특약사항 1. 토지거래불허가시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조건없이 약정금 금이천만원을 반환한다.
2.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약정서에 따른 매매약정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3. 약정일 현재 채권최고액 1건 있으며 잔금일에 전액 상환 말소한다.
4.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일까지 하자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5. 잔금일은 상호 협의 후 조율한다.
[가계약 내용]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일까지 하자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1건 있으며
잔금일에 전액 상환 말소한다.
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 매매약정서에 서명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매수인은 송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계약서 작성은 허가증이 나오면
쌍방 좋은날 다시 만나서 작성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은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고
매수인은 약정금 금2,000만원을 송금하면
본계약은 성립되며 서면계약서 작성시까지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