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맺으려하는데 지인과의 거래라 같이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임차인이고 제가 1차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1. 부동산의 표시 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전세계약할 단독주택 대지면적 연면적 75.41m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75.41m2
1층 41.16m2 2층 34.25m2
인데 2층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임대할 부분은 2층과 2층의 면적을 적었고, 토지면적도 전체연면적 75.41을 적었는데 건물의 면적은 1층 2층 합산한걸 적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