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공공 임대사업자등록 시 거주 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 보유 내용 ** - A주택 2002년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 매입하여 임대 - A주택 2018년 9월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A주택 2023년 10월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매각 - B주택 2010년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 매입 및 거주 중 - C주택 2017년 국민주택 이하 아파트 매입 후 2018년 1월 준공공 주택임대사업자등록 (8년), 2026년 1월 자동 말소 통지서 수령 - D주택 2023년 빌라 매입(전용 73㎡) 후 임대 중
** 문의 내용 ** D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B주택을 매각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