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주택자라 집을 빨리 팔아야 하나봐요 잔금일은 5월말인데 그것보다 더 빠른 4월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하네요 그냥 저를 믿고 소유권을 줄테니 잔금은 이후에 예정대로 달라는건데 이럴경우 제가 문제 될 소지는 뭐가 있나요 집주인이 세금폭탄 피하려고 빨리 넘기거 싶어하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할예정인데 소유권 이전이 되면 이게 자산으로 잡히지 않나요? 그럼 대출 거절되거나 대출금 적어지는거 맞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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