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에 대해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2020년도는 1.2%)을 임대수입으로 산정하여 과세한다. 주택임대 소득에는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소득세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보증급 합이 3억원 이상, 40 3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구간에 따라 6~42% 누진세율이 적용, 임대소득이 연 5억원 초과 시 42%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https://blog.naver.com/gong4153/2223525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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