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5층 1개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올때 보니까 한쪽 샷시에 실리콘 작업이 안되었는지 천장으로 물이 젖어있더라구요 이미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시점이라 천장 공사도 끝났는데 (석고판을 대고 흰색 페인트로 칠마감) 젖어서 얼룩이 졌더라구요 한 7~8cm정도 두께로 길이는 3~4미터정도 된거같아요 일단 실리콘은 며칠 뒤에 작업하여서 더이상 비는 들어오지 않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철거 후 재시공까지 시공사에서 해주는게 맞지 않나 해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힘드니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시공사쪽과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평면도상 일자 벽으로 쭉~ 뻗어있어야 하는데 커튼월 샷시 공사가 길이가 맞지 않았는지 테라스 문이 안열려 벽이 10센티정도 파이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평면이랑 다른데도 그냥 준공이 났나봐요,,,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활용의도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통과 되기도 하고 그러나봐요? 일자벽으로 활용할라 그랬는데 무슨 내부를 각지게 만들어서... 하.... 바닥타일도 건물 전체가 시공을 안해주더라구요 준공이 대체 어떻게 나는건지... 상가건물이라 그런건가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데 이곳도 커튼월 위쪽으로 아무런 막이(?)같은게 없어서 테라스 문 위 아래로 빗물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시공사에 따지니 거기를 분양받은 당신 운이 안좋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_-; 커튼월 외부로 테라스 있는 상가는 원래 이런건가요..? 마지막으로 1층 공용공간도 비가 많이오니까 실내로 물이 들어와 배수가 안되고 물이 고여있거나 그러던데..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은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6층 상가건물 전체적으로 분양이 10%정도밖에 안된 건물인데(신축) 하자보수 목록을 작성해서 아예 입구 옆에 붙여놔도 상관없나요? (분양 방해한다고 소송 걸릴수도 있나요?)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어느정도 잡아두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법 볼수있는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계속 거기 분양받은 당신이 운이 안좋았어요~ 원래 그런건 다 분양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거에요~ 라고 비꼬고 소리지르고 얘기를 안하려하는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공사를 신고할수 있는 부처가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나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할수 있는지요.. 부린이가 상가 분양받으려다 몇 대 맞은느낌이네요 ㅜ 가능한것과 불가능한것 현실적인것 등 선배님들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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