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리비확인도안하고 기존임차인이 아시는분이라고해서 명의변경을 (계약서는 명의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드렸고 다시 기존임차인께서 임대차계약 명의변경해서 쓰시고 계십니다. 기존임차인 (2022년12월~2023년12월)(관리비미납) 기존임차인 아시는분(2023년1월~2023년3월) (관리비미납) 기존임차인(2023년4월~현재) 기존임차인께서도 처음 저랑 계약했을때 관리비를 3개~4개월 연체하시고 계셨고 (제가 관리비 확인도 못하고 아시는분으로 명의변경해달라고해서 해드렸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기존임차인이 다시 계약하고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전미납된 관리비를(처음 계약시 밀린관리비 /같은 임차인이시지만 , 임대차계약 날짜는 다릅니다) 현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얘기드려도 될까요?관리비 미납시 연체료도 얘기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관리비를 먼저 처리 한 후 관리비 주실 때까지 미납관리비 5프로(민법규정) 이자 붙인다고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월세 밀리면12프로 이자로 특약명시하였습니다. 월세는 연속적으로 3개월 미납은아니지만 내야할시점 지나서 한달밀리고 그다음 내고 또 한달밀리고 그다음 내시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납된건 없으나 연체일이 합하면 총90일 (3달)넘어 갔습니다.이부분으로 계약해지나 계약날짜에 맞춰 종료가능한가요? 월세는 납부하였으나, 관리비미납이 보증금액수를 벗어날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계약해지가 가능하지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편의를 이때까지 봐드렸는데 너무스트레스네요. 명의변경해드린 예전 임차인도 관리비가 미납된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선 제가밀린관리비처리한후 내용증명보내고 각 각 임차인에게 본인들 계약날짜에 맞춰 관리비받으면되나요?(명의변경한 계약시점에 맞춰서) 기존 임차인께서는 기존에 본인이 밀린 관리비도 예전아시는분 명의변경해드린 임차인분한테 받으라고 해서요. 본인계약한날에는 본인이 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처음구분상가사서 다맞춰드리고했는데 큰경험했네요ㅠ 현 임차인께서 답도 없으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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