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시 주택은 금액별/계약형태별(매매,월세, 전세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이하지만 상가는 매매, 월세(전세환산가 계산) 등과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거래가액의 0.9% 내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원이면 0.9% 적용, 90만원 내외로 협의, 월세가 보증금 500만, 월 35만원이면 전세환산가[보증금+(월세 X 100)] 적용 전세환산가 4,000만원에 0.9% 적용, 36만원 내외로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처럼 상가의 매매, 월세는 0.9% 내 산술하여 협의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거래방식이 있어 관련 보수중개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중개보수는 상한 수수료가 없을까?) ▼ https://blog.naver.com/gong4153/22323847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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