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산에는 어느샌가부터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이 재개발협회라는 임의로 단체를 조직하고 정비사업의 교육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면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외형상 교육을 빙자할 뿐 협회에 운영비와 식비 등을 후원하는 업체(철거업체, 마감재업체, 변호사, 법무사 등)들을 비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자기들끼리 업체의 자금으로 해외골프 원정을 떠나는가 하면 아직까지 룸살롱에서 비밀접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협회에서 소개받은 업자들은 입찰이라는 합법적인 외양을 부여받아 해당 조합에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에서 정의하는 공정경쟁, 객관적인 경쟁이라는 취지는 외면된 채, 협회라는 깃발아래에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25년 초 부민3구역에는 재개발협회의 부협회장으로 역임하는 자가 협회에 후원하는 각종 업체들로부터 향응제공 의혹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외면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 힘써야할 조합장들이 협회라는 임의단체에 가입하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탈법, 편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귀결됩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648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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