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중 한 임차인이 코로나 이후(모두가 어려워졌지만) 힘들다고 임대료를 계속 지연시켜왔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가끔씩 1~2개월씩 납부하고 이런식으로 반복됐나봅니다. 그렇다고 도주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다른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고 있고 하니 어려워서 그렇다는데 어찌 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속된 미납 기간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납부하는 식으로 비연속으로 지연된 기간을 따져보니 어어 하는 사이에 2년 가까이 흘러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알게 되어(저도 상가관리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라 해서 1회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만나서 좀 더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현재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를 3기에 걸쳐 모두 납부하기로 각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해결 안되는 금액)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도 소송으로 안가고 해결하시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임차인과의 최초 계약은 2013년이라고 하고요 2018년에 바뀐 금액(아마도 현재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냥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임차인이 약속대로 3기에 거쳐 밀린 월세를 모두 납부한다면, 그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을까요? (동일 조건이라도) 2. 밀린 월세를 몰아서 납부한 임차인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 보호되나요? (그렇다면 2013 기준일까요? 2018 기준일까요?) 임차인은 밀린 돈을 다 낼테니 나가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인 듯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나갈 준비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가게가 아니라 영업장에 손님이 드나들어 수익이 나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무래도 이제부터 제가 조금씩 참견해봐야 할것 같은데 저도 아는게 없어서 여기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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