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높은 월세를 못 버티고, 담달이면 보증금 5천을 다 까먹을 상황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이구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안해줄꺼같다고 합니다, 보증금도 없고 ,임차인은 더 이상 월세 낼 여력도 안되는데 주인이 남은 1년 월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미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데도..월세가 비싸니 주인도 버티는 상황) ★계약 시 이면 계약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는 350만원을 지불하는데 계약서에는 290만원을 적었다고 하네요 이게 계약 해지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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