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상가 재건축 관련 이슈 분석 4번째로 개포1단지(디에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재건축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판례를 평가하거나 항소심의 결과를 예측하는 등의 전망은 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란다. 1. 분쟁 개요 가. 대상 대지 - 종전상가 전체 대지면적: 3,808평 - 신축 상가 대지 면적: 2,021평 - 상가대지의 아파트 신축 기여 면적: 938평 나. 상가대지 기여개발이익: - 상가측 주장 및 합의사항: 910억원(938평*용적율*일반분양가-건축비용) - 조합측 주장: 590억원(분양수입 710억원-사업비용 120억원) 다. 조합이 상가에 지불해야 할 금액 - 상가측: 910억원 - 조합측: 910억원-종전자산평가액(584억원)=326억원 라. 개발이익 배분 기준에 관한 입장 - 조합측: 권리가액(관리처분계획) - 상가측 입장: 대지지분(합의) 2. 판결내용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이 권리가액에 기반한 개발이익 배분을 정한 관리처분 계획 관련조항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인 조합측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측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분쟁방지를 위한 대안: 상가와 아파트의 별도 비례율 산정 권리가액이 아파트와 상가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독립정산제를 시행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가와 아파트의 비례율 산정을 별도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아파트와 상가 전체를 포함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추정하여 ①전체적인 비례율을 산출하되, - 세부적으로 아파트 대지지분에 의해 발생하는 종전자산, 종후자산, 비용을 산출하여 ②아파트의 부분적 비레율을 정하고 - 상가의 대지 지분을 통해 건축하는 건축하는 상가와 상가외 기여분에 대한 종전자산, 종후자산 및 비용을 산출하여 ③상가의 부분적 비례율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엄격한 독립채산제 방식의 적용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식이며, 이는 곧 상가와 아파트의 비례율 산정을 달리 해야 한다. 상가의 권리가액 산정은 개발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종전자산평가액에 예상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비례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jyoung620&Redirect=View&logNo=223664937760&categoryNo=10&isAfterWrite=true&isAfterUpdateOnly=true#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jyoung620&Redirect=View&logNo=223664937760&categoryNo=10&isAfterWrite=true&isAfterUpdateOnly=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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