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게 넘겨야할 필요서류를 안내받았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상가 용도변경과 무허가 창고 철거때문에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계약서 양식만 받은 상태입니다. 시일이 좀 급해서 건축사가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사진으오 보내라고해서 준비중에 이고 그냥보내도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접 물어보기전에 한번 여쭤보고싶어서요 인감은 필요없다고 하고 왜그런지물어보니 막도장을 파서 쓰고 폐기한다고 하는데 처음 진행해보는 경우라 좀 의문이 생겨서요. 챗gpt에서 용도설정으로 해서 인감증명서를 뽑으라고 하고 동사무소에도 문의했더니 인감증명서뽑을때 용도설정하는게 좋을거같고 막도장파는건 추천하지않는다고 하며 직접 만나 인감증명쓰고 도장찍고 돌려받는것을 조언하더라구요. 아시는분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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