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가 20억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전세로 월세 60만원씩을 받기로 임차인을 구했는데요. 공인중개사(회계사 겸업)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종소세를 납부해야돼서 사업자등록이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임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세무소에 사업자만 등록하는거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서 진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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