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신규아파트 17억 취득예정(50:50공동명의 진행) 기존아파트 8억 처분(공동명의) 남편지분 4억 + 예금 3.5억 = 7.5억 아내지분 4억 + 예금 1.5억 = 5.5억 주담대 4억 예정 1안. 남편이 아내에게 3억 증여후 주담대 4억은 남편 단독명의로 하면 각각 8.5억 2안. 증여없이 주담대 비율을 남편1억 아내3억으로 작성 (주담대 명의는 남편) 이렇게 하면 향후 비율대로 은행에 상환해야하는데 실제로는 남편 계좌에서 자동 원리금균등납부할테고 아내가 매달 3/4만큼 남편 계좌로 이체하면 될것같은데요. 질문1)주담대 4억을 위처럼 남편 아내가 1:3 자금조달계획서에 나눠 작성해도 무방한지. 질문2)잔금치르면 사실 끝인데, 은행에 매달 상환하는건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도 못할거 같은데 아내가 굳이 이체하는등 비율을 매달 지켜야하는지..잔금 치른후에 세무조사가 나올리도없고..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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