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20년중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음 -세대원은 아버지(1/2지분),어머니,나(1/2지분) -나는 21~23년중 직장파견 해외연수(석사) 다녀옴 Q. 해외연수기간(2년)이 실거주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양도세비과세 및 장특공 표2 실거주요건 관련) :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거주시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국내거주하고 있었다면 실거주를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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