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진행중인 입주권이 하나있고요 이주비대출 4억받아 기대출 2억상환하고 2억남아있습니다 분담금은 대략 1억~1억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30년도에 예정입니다 준공시 이주비대출+분담금하면 5억5천정도 상환해야하고 비과세 조건은 만족시켜둔 상태입니다 준공후 잔금대출하여 입주 혹은 전세놓아 대출금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이지만 규제전 관리처분 및 이주비 대출받은 상태라 대체주택은 취득가능합니다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하니 분양권취득(비규제지역)도 상관없을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겟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부모님께서 원주민 자격으로 신도시분양권(비규제지역)이 하나 나올게 있습니다 33년~35년 준공예정입니다만 이보다 늦어질수도 잇습니다 분양가는 대략 8~10억정도 예상하고 입주후엔 15~2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약하자마자 제가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계약직후 증여라 프리미엄은 없을것이라보는데 증여세 나온다해도 얼마안될것이라 예상하고잇습니다 이후 중도금대출을 받아야하고 준공후엔 잔금대출후 입주 혹은 전세를 놓을 예정인데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 또는 전세금으로 잔금납부하려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고수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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