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 임차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보증금 4억원, 월 2000만원가량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매장이라 재계약 시 마다 https://blog.naver.com/gong4153/22338158483210% 정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손익악화로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보증금 3천, 월 300만원에 진행하였는데, 전대차 계약은 의정부시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는 적용되는 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차인에게는 전차료를 5% 이상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요? ※ (의정부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이하 (답변) 비록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나, 전차인은 의정부시 기준에 포함되는 임차조건(환산보증금 3억 3천)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전차인에게는 5% 이상의 전차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