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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상가 임차인으로 권리금 주고, 인테리어 해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해당 건물이 공원반절, 도로반절로 편입되서 강제수용한다고 합니다.
구청직원들이 임차인 조사 하다고 오셨는데…
어쩌나요.. 일이 손에 안잡혀요. 수억원 권리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상가 강제수용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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