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이는 내년 6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실거주 2년넘게 살고있습니다 대출이 4억1천만원 정도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제 연봉 7500 와이프 4500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실거래는 7억1천~7억2천 사이를 오가는 중입니다 와이프는 내년 3월 육아휴직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때 소득기준을 작년 연봉으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나오는 기준으로 할 때 올해 저희의 연봉이면 1.2억정도 될것같은데 육아휴직을 하면 와이프는 내년소득이 2개월치 뿐이잖아요 조금 일찍 대출을 받고싶은데 금리를 저렴하게 받으려면 내 후년에 받아야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심사자에 따라 와이프 연봉은 2개월치만 보게하는 방법이 있나요 ? 와이프는 공무원이라 2년뒤 복직예정입니다 어떤 글 보니 심사자에 따라 와이프 연봉은 작년이 아닌 올해 육아휴직 기준으로 봐주는곳도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진짜 그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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