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물어봅니다. 상가분양이 처음이라 ㅠ 올해 말에 준공되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요. 대행사에 임차문의 들어온 임차인이랑 계약서 썼는데요 임차인은 만나보지 못했고 신탁회사랑 계약을 하는거라고 하시네요. 신탁회사 담당자한테 임차인 보증금까지 입금된거는 확인 했는데 궁금한게 보통 이런 신규상가는 임차인 구해주면 대행사에서 수수료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성사 됐으니 당장 한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달라니 친구부동산 명의로 발급해주겠다하고~ 신탁회사에서 소속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수수료 주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고 분양대행사 ㅇㅇㅇ라고 하니 자기는 모르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분양대행사 아닌 일반 부동산업자가 분양사무소에서 임대,임차 연결해서 수수료 받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뭔 상황일까요?? 상가는 계약성사만 되면 바로 수수료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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