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작년9월쯤 문자로 기간내 자기가 임대내놓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계약기간은 올24년 9월초까지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광고를 안내놓고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매매랑 임대두가지로 내놓고 있어요.. 올 9월에 끝날 임차인이 몇달남겨두고 이렇게 다른 사업자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첫달빼고 월세를 항상 며칠이나 20일이상늦게 입금해주고 있었고 지난달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입금도 안해주고 있었구요..) 그래서 이달4월은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고 있었어요 그냥 안끊어주고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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