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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존주택 처분조건 문의2025-11-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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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중입니다. 

둘다 대구이며, 조정지역일때 취득했으나 둘다 해제된 상황입니다. 

A주택: 보금자리론(실거주 중)

B주택(분양권): 기존주택 2년후 처분조건 주담대로 등기마쳤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기존주택 처분통지를 받았는데요.

1) 그럼 A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B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아님 뭐든 상관없이 팔아서 1주택이 되면 되는건가요?

2) 현재 조정해제된 상황이면 처분조건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용 ㅜ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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