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상가나 기존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기존 관리규약 및 임차인도 운영하고 있고 하여, 예를 들어 추후 음식점을 입점시킨다 가정한다면 정화조용량, 하수배관 문제 등을 파악하고 진행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신축상가는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상가분양계약서를 잘못 이해하고 ‘서명’을 한다면 소위 말해 패가망신 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담배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한 상가로 확정되었으나, 임차인이 담배권을 가지고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분양계약서는 진짜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https://blog.naver.com/gong4153/223513958830✓최근 이런 사례로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는 거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담배소매인 지정권한을 가지고 임차료가 낮은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상가는 담배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가가 되어버리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입점시킨 슈퍼,편의점을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가치를 잃은 상가로 변모하고 만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과 공동담배소매인 지정(공동사업자를 내야지만 공동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을 통해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도록 Lock-in을 하고, 매장을 이전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도 특약사항에 기입하고 있다. 사진과 본 내용과는 관계없음. 만약 임차인 수십 년간 매장을 운영하면 서로 가장 최고의 상황이지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영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담배소매인)을 폐업해야 한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은 다시 폐업하고 취득해야 한다. 담배권을 사전 확보하고 편의점, 슈퍼를 입점시키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나 성공시키면 안정적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임차인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