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무주택자 신분으로 의왕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계약 당시 비규제지역이었으니 이후 발표된 부동산규제와 상관없이 잔금시점에 LTV 70%까지 대출 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조건에서 제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 후에 청약당첨아파트 잔금 전에 매도를 했을 경우, 청약당첨아파트 잔금 대출에 영향이 있는지입니다. 주택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지방공시가격2억이하 주택이나 수도권소형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경매 단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매 단타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으로인해 **무주택자 / 비규제지역 70%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청약아파트의 대출 조건이 깨지는지 궁금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실행 시점에 1)주택수 계산, 2)규제지역,비규제지역 확인, 3)LTV 한도 확인 의 순서로 대출을 집행해서 잔금 전에만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은행에서는 분양사에 문의하라 하고, 분양사에서는 은행에 문의하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경험 많으신 대출상담사분은 알고 계실까해서 문의글납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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