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0.13 계약 체결(매매가 9억) - 현재 세입자 있으며(전세계약만료 25.11월) 26.01월 중 퇴거를 사전 협의하여 잔금일을 26.01.31로 설정하고 특약에 세입자 퇴거일정에 따라 잔금일을 협의하여 앞당길수있음을 추가하여 계약함. - 세입자가 26.01.13. 퇴거 가능하다고 잔금일을 26.01.13.으로 앞당길수있는지 물어봄. -부동산에 문의 확인해보니, 매도자는 잔금으로 전세금 반환예정이라, 잔금일도 변경 요청 1. 당초 dsr 및 ltv 상 6억 대출가능 전자계약서 상 잔금일변경 및 인도관련 특약을 수정해도 문제없이 대출 가능한지?(어차피 생애최초에 해당하긴 합니다) 2. 아직 잔금일이 3달 이상 남아 심사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한 상황을 고려할때 언제부터 대출심사를 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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