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54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판결을 자세히 보면 일률적으로 ‘추산액 비율’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가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나목’은 일부 상가 조합원에게 종전자산가액에 크게 못미치는 규모의 상가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목’은 조합이 상가를 큰 규모나 단위로만 건설하게 되어 상가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각 규정한 것으로, 당해 사안과 같이 ‘선택적으로 상가 또는 주택 공급권을 부여한 것’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도정법 63조2항의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 바꾸는게 전원동의가 필요한 사안임. 도정법을 엄격하게 규정해 가항 건설 안했을 경우 종전자산가액 > 주택최소단위분양가 ×정관에정한비율 나항 건설한 경우 종전자산가액-상가분양가 > 주택최소단위분양가 ×정관에정한비율 여기서 건설한 경우 임의로 상가주가 상가 분양을 포기함으로 받을 수 있는것은 상가 규모가 축소된경우에 한함 상가도 충분히 건설 했음에도 건설하지 아니한을 임의대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받기위해 정관의 공급받지 않는으로 바꿀려면 이는 전원동의 필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32285 판결에서의 정관 등의 개정안은 당해 조합이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을 계획하지 않아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임에 반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판결에서의 정관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상가 또는 주택 중 임의로 선택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이 상가 조합원의 선택 하에 “0원”이 될 수도 있음(즉 상가를 분양신청하지 않는 경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조합원 2/3 이상 결의만으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또는 주택을 임의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기존의 하급심 판례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배아파리즘 사람들 즉 이해 관계자들의 확대해석들이 많아서 적어봤네요. 판례 10번은 자세히 읽어봐야지 글자만 보고 의미 해석은 지맘대로 도대체 얼마나 배아팠던겨. 색안경 끼면 그색밖에 안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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