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부모님집 A (주담대 1억 9백만)와 같은 장안동에 있는 자녀집 B (주담대 2억57백만)를 서로 교환 하려 합니다. 현재 감정평가 받아서 A집은 8억 7백만 (시가 약 11억) B 집은 5억87백만으로 감평 받고 교환 거래 진행 중입니다. 자녀인 제가 A집을 교환 받은 후 A집 담보로 신규로 대출을 실행하여 부모님집의 주담대(1억 9백만) 제 b집의 주담대 (2억 57백만) 상환 하려 합니다. 3.2억에서 3.5억 정도 주담대 받아야 하는데 구입자금으로 대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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