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범위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님들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문의 대상 상가 위치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이며, 아래 이미지 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상가분양상담사 + xx커피전문점) 대상 아파트 단지 (아래 이미지) 세대수 1,440세대만 상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제일풍경채 계양 단지 1,440세대에 추가로 "반경 300m (아래 이미지) 주거세대 및 공장 직장인을 포함해야 한다" 입니다. 1. 앞(남쪽)은 준공업지역 직장인 2. 우(동쪽)은 소형 아파트 단지 거주세대 3. 좌(서쪽)은 물류센터, 공장 및 소형 아파트단지 거주세대 4. 뒤(북쪽)은 빌라세대 약 600세대 (인접함) me : 1,440세대 + 300m내 (주거_약2,500세대+직장인) xx커피전문점에 A3-105~108호 (아래 이미지) 입점의뢰 했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임대료 근거는 1일 200잔 커피 판매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xx커피전문점은 우측 약 1Km에 있는 점포는 월매출 5,000만원이라면서 A3-105~108호의 임대료를 우측 약 1Km에 있는 점포에 맞추자고 합니다. 상권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참고로 A1-101호는 직접분양 받았고, A3-108호는 지인이 분양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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