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 주택 :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년 등기후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 B 분양권 : 인천연수구 송도동 22년 03월 분양권 취득, 25년 07월 입주 시작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상태였음. 송도 '20년 0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22년 09월 조정지역지정, '22년 11월 규제해제 ) A 종전주택을 09월중 매도처리하고, B주택 전입하여 등기후 1년 이상 실거주 예정입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분양권은 주택 사용승인후 3년내 매도하고 전세대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 시) A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모 부동산에서 분양권취득 당시(22년 03월) 투기과열지구 지정상태라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조언해주셨는데,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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