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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녀 부동산 종잣돈 마련 방법 : 초등학생이면 매달19만원이라도 증여하세요. [회계사케이]2025-11-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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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보면 참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녀의 집을 걱정할 때가 슬슬 다가옵니다. 저도 이전 글에서 많이 적었고, 여기저기서 다들 많이 얘기 합니다. 세금 없이 몇 억 증여하세요, 자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증여 절세방법 등등. 

그런데 절세가 문제가 아니라 증여할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산이 많아도 여기저기 투자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현금화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또 미리 준비하는 시점에도 목돈이 쉽게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 앞으로 적금이나 적립식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시드머니, 즉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도 덜하고 편합니다. 자동이체로 매달 얼마씩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이 꽂히게 만들면 정기적인 지출로 그냥 잊고 살아가면서 자녀 증여도 쉽게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매달 돈을 자녀 계좌로 넣으면 증여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증여세 신고를 안하는 것은 나중에 자녀가 꾸준히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무슨 돈으로 샀냐고 추궁할테고 꾸준히 용돈을 줬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증여를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렇게 꾸준히 증여하는 것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립식 증여신고로 ‘정기금신고’ 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보통 적립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유기정기금신고’라는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정기금 증여신고가 좋은 것이 10년 적립으로 한번 신고하면 10년간은 증여 걱정 없이 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증여가 될 금액에 대해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해서 증여세를 적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 씩 10년간 증여하면 1.2억 원을 증여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립식 증여로 신고하면 향후 증여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1.05억 원이 증여되는 것으로 봐 줍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280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매달, 혹은 매년 얼마를 증여하면 좋을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매달 19만원을 증여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증여를 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3%만 되어도 10년 후에는 27백만원의 시드머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크지는 않지만 갓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그래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19만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금액입니다. 

조금 더 여유있게 매달 불입이 가능하다면 70만원씩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세는 약 5백만원 가량 납부해야 하지만 3.15%로 투자되는 곳에 넣는다면 10년 후 1억 원의 시드머니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마자 또다시 10년간 매달 70만원 씩 넣는다면 추가 증여세 2백3십만원으로 증여가 가능하며, 연이자율이 3%만 되어도29살에는 최소 2억3천4백만원의 자금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담없이 자녀의 종잣돈 마련이 될 뿐더러 성인이 되어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과비교했을 때 17백만원 이상의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초 적립 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사정이 생겨 불입을 중단해도 증여세를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담없는 금액으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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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620095106580nq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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