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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관련2025-11-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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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에 아파트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고 23년도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수하여 바로 세입자(전입신고) 들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서 26년 4월 이전에 현재 아파트를 갈아타기하려고 했는데 딱 대출규제가 나왔네요.

현재 제 상황으로는 다주택이라서 대출이 전면 차단된것 같은데 아래의 경우처럼 하면 주택수 제외되서 

1주택자가 되고 갈아타기시 대출 최대 6억 받을수 있을까요?

1. 남편 사업자 주소지만 변경하고 공실두기(일임사X)

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으니 세입자가 나가면(올 7월에 나감) 공실로 두고 

남편 사업자 주소지를 해당 오피스텔로 변경해놓으면 주택수에서 빠지게 될까요?

2. 일임사변경

일임사변경후 세입자 들이기(해당 오피스텔은 일임사로 변경하면 계약조건이 좋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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