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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주택수에도 가산하지 않는다.2025-11-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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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도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2025.4.29. 개정)

<2025.4.29 개정 전>

전국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 판정 시에도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수도권 외 지역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주택수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

https://blog.naver.com/taxtour4848/22389542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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