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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하다 자녀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즉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2025-11-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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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하다 자녀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즉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전세보증금 1억 원은 상증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답변>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 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임대보증금의 자금 출처, 母에게 실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432,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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